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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640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36;공1989.10.1.(857),1380]
판시사항

가.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시행할 사업주의 범위

나.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할 사업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건설업법 제5조 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시행할 사업주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도급업자의 공사실적액에서 공제된 하도급부분을 그대로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이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에게 이중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를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건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서부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사업주는 다음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로 건설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법 제24조 제2항 각호 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법 제5조 에는 건설업에는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시행할 사업주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업의 사업주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이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에게 이중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있어서 위 공제된 하도급 부분을 그대로 공사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조절하는 다른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 규정을 가지고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자는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가 없다. 또 전문 건설업은 건설업법이 1984.12.31. 개정되면서 비로소 건설업의 한 종류로 보호받게 되었고, 직업훈련실시 관계법규정들은 그 이전에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만이 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때 제정된 것이라고 해서 전문건설업은 위 직업훈련실시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 모두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자가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할 사업자라고 보는 이상 노동부고시 제87-2호 1의 “마”항에서 전문건설업자를 그와 같은 의무자로 고시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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