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참조),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세계로 약국'의 약국 개설약사는 공소외인이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2로서 그 피고인이 피고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 1이 약사들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아래 기계적으로 그들의 손, 발처럼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8조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00. 8. 4.로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2000. 8. 26.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