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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4:40경 강원 삼척시 C 마을회관 앞에서 공황장애로 인해 쓰려져 119구급차로 삼척시 D 소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5:40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나는 바이탈이 필요 없고 공황장애이니 약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병원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두 종류이니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처방을 누가 했냐. 바이탈은 누가 쟀냐.”라고 물으며 등산용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들고 “내가 니를 찔러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공무집행방해가 8번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다가가, 위 펜치로 안내데스크를 2번 내리찍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펜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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