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4: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 겸 잡화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5-6회, 머리, 다리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