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9: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304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에서 수거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분리 수거물을 수거하던 중 이를 항의하는 위 아파트 경비 반장인 피해자 C(73 )에게 ' 당신을 경비에서 짜르겠다 '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발행된 상해 진단서에 ‘ 상대방한테 바닥에 메침을 당한 후 ’라고 상해원인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그 후 5 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인과 관계가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쓰레기처리 회사 직원으로 해당 아파트의 분리 수거 종료 시각보다 5분 먼저 수거를 시작하였고, 분리수거 종료 시각을 지키지 않는다는 입주민들의 항의 내용을 전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 초등학교 안 나왔느냐,
사사오입도 모르냐
’ 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2 차례나 바닥에 넘어뜨렸다.
고령 (1942 년생) 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는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