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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 오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 측 직원인 피해자 L가 집회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2015. 1. 14. 자 ‘K’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것이 위법 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 ‘O 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여 18:50부터 19:22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쪽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위 도로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모 공동 정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입원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3 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인 ‘ 요추 부’ 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동영상,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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