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0:05 경 순천시 C 아파트 204동 쓰레기 분리수거 장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5 세) 가 자신에게 “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나한 테만 시비를 하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