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고함을 질렀음에도 일부러 몸을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운전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현장 부근의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5. 5. 3. 00:41 경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들어갔고, 00:45 경 분리 수거 장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 내로 이동하였으며, 00:45 :50 경 경찰관이 분리 수거 장에서 피고인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자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내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고, 경찰관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고차량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