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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과 I은 실제 H에서 스포츠댄스 강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매월 G과 I 명의 계좌로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 G과 I으로부터 이를 되돌려받은 것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G은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I은 F 활동 등에 사용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H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스포츠댄스를 가르쳤는데,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강사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강의가 무료인 줄 알았으며, 당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강사료 명목의 돈이 매월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또한 G은 그 당시 피고인이 ‘통장을 안 가져왔으니 잠깐 쓰자’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찾아오겠다고 할 때마다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곤 하였으며, 이 사건 전인 2005년경 피고인과 성인용품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8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망했던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강사료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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