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G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 22.경 H의 I은행 계좌(J)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해 27차례에 걸쳐 총 49,190,000원이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순번 이름 금융회사 계좌번호 금액(원) 1 피고 B K조합 L 6,010,000 우체국 M 6,010,000 2 피고 C N은행 O 6,010,000 K조합 P 6,010,000 3 피고 D 우체국 Q 6,010,000 R조합 S 6,000,000 4 피고 E K조합 T 6,000,000 우체국 U 6,020,000 5 피고 F K조합 V 1,120,000 합계 49,190,000
다. G은 2013. 11. 19. H에게 49,1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0. G에게 49,1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8, 11-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파밍 수법으로 H 계좌를 해킹하여 H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부정이체한 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의 계좌가 없었으면 성명불상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어 범행계획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고들의 계좌 양도와 피해자인 H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G에게 보험금 49,1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