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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9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6,818,51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부터,

나. 피고 B은 1,063,729,29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 A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원고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같은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41-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2015. 9. 9. 각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노515 사건에서 2016. 8.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직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원고가 실시하는 기계설비 자금 지원 명목의 대출을 보증하되, 해당 기계설비가 설치되면 즉시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보증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특약조건이 부가된 신용보증 하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신용보증 및 대출 취지에 부합하게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관련 업체가 해당 기계설비를 제작하였는지 확인하고 기계설비 자금 지원 명목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이 기계설비 제작비용으로 사용되고 제작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F은 2012. 5.경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①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이 2012. 9. 20.까지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E에 납품하고, 계약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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