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경 화성시 J에서 원고의 아내 K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무렵 E은 L에서 "M“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제3조 을(‘K’를 의미한다)은 갑(‘E’을 의미한다)이 잔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양도하며, 직원들(D 직원들을 의미한다) 또는 급여 및 제반비용을 일체 정산하여 갑이 고용을 승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다만 잔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설비는 을의 소유이며 을의 관리 하에 을이 자유로이 사용함을 인정한다.
제7조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갑은 을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함에 있어 처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처우의 기준은 을의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을은 본 건물이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갑에게 보증금 없이 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K 명의로 2015. 4. 15. E과 사이에 ‘K가 E에게 D 기계설비[진공성형기 3세트, 트리밍기(프레스) 4세트, 위 성형기 작업을 위한 주변기계기구 및 공구 포함,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일체를 2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4. 15.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5. 4. 24.까지 지급)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계설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로부터 “공급자”를 “D(대표자 K)”로 하고 공급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을 제3호증), 같은 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