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7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