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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단7937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35,509,500원및이에대한2011.10.25.부터2016. 6.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광양통신주식회사(이하 광양통신이라 한다)는 2010. 7. 21.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교통량조사장비 구매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공동으로 입찰하여(출자비율 원고 40%, 피고 60%), 2010. 8. 27.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광양통신은 그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비용을 정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최종적으로 75,509,5000원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1. 10. 24.까지 광양통신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2. 2. 2. 광양통신주식회사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분할하여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광양통신은 원고에게 그 정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승계인으로서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정산금 미지급금인 35,509,500원및이에대하여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1.10.25.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연6%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각비율로계산한금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광양통신은 ㈜와이케이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2534호)를 제기하였고, 공탁금으로 3천만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중 6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의 회수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중 1800만원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중변제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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