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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6529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2. 23.부터 피고와 50:50의 지분비율로 C를 공동운영하였고, 2014. 8. 18. 피고와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갑 제1, 2,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는 2015. 12. 초순경 C의 공동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뒤, 2015. 12. 22.경부터 2016. 1. 20.까지 C의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상세히 정리하고, ‘공동운영한 C의 재산을 모두 50:50으로 분배한다’는 약정에 따라(피고는 2017. 8. 29.자 준비서면 제1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상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자인하였다) ① 적극재산 총 5,114,101원(그 내역은 갑 제14호증 제2면과 같다)을 각자 2,557,051원씩으로 분배하고, ② 소극재산 총 58,105,632원(그 내역은 갑 제14호증의 제1면과 같다)을 원고 31,161,212원(다만 그 중 세금 4,852,310원과 보험료 545,010원은 원고가 이미 부담하였음), 피고 26,944,420원으로 분배하는 데 합의하였다

(갑 제1, 3,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금 30,000,000원(C를 주채무자로 하고 원고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중 20,397,320원 및 그에 대한 향후 이자의 2/3를 부담하기로 정하여졌다(갑 제14호증 제1면 하단).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2,253,541원을 직접 부담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갑 제11, 12호증 . 나.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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