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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고단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 내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평택시 G 토지를 비롯하여 H 토지, I 토지에 대해 대부권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하여 50억 원에 넘겨주겠다.

위 G 토지의 매각이 확정되어 있어 매수신청만 하면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

만약 토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15일 이내로 계약금 3억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유지 인 위 G 토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를 목축용으로 대부 받았으나 땅콩을 재배하고 있어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2011년도에 이미 2회에 걸쳐 매수( 교환)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적이 있는 등 그 매 수여 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사유지 인 위 H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었고, 국유지 인 위 I 토지는 기획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로서 2015. 9. 경부터 J 조합에서 이를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어 그 매 수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 계약금 3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5일 이내 계약금 3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8. 3.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조합 계좌( 계좌번호 L) 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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