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운남주공10단지 방면에서 하남2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KT방면에서 월곡2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효사랑 소유의 F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0. 피해자 E, G, H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5. 4. 2. 피해자 사단법인 효사랑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