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3:2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평동산단4번로 앞 도로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곡파출소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