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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30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 차량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머리뼈(두개골) 골절,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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