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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858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1. 5. 서울 관악구 B 소재 국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국유지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C 대 143㎡의 소유자였는데,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4. 5. 5.부터

5. 15. 사이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무진동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으로 29,840,000원 및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철거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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