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320
보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7. 11. 9.부터 위 물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2.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포장하여 이삿짐으로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달 9.경 이사비용 740,000원, 월 보관료 200,000원에 이사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9.부터 보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