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2,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창고업자인 원고에게 과자를 보관시켜서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 보관료 20,162,27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과자의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그린씨앤씨(이하 ‘그린씨앤씨’라 한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린씨앤씨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과자를 보관하고, 그린씨앤씨로부터 보관료를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린씨앤씨가 임치인이고, 피고는 임치인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창고 보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 2014. 12. 6. 원고에게 그린씨앤씨가 수입한 초콜렛을 보관하였다가 2015. 1. 8. 출고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보관료 550,000원을 지급했고, 2015. 1. 8. 그린씨앤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다.
나.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2015. 1. 9. 원고에게 그린씨앤씨가 수입한 과자를 보관하였다가 2015. 1. 31. 출고하여 2015. 2. 2. 피고에게 보관료 409,200원을 지급했고, 2015. 2. 27. 그린씨앤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다.
다.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2015. 1. 9.과 2015. 2. 10. 원고에게 그린씨앤씨가 수입 과자(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보관했고, 2016. 5. 31.까지의 보관료는 20,162,277원이고, 변제기는 2016. 6. 3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인 창고임치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창고증권의 발행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으로도 성립한다.
임치물은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