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E빌라 에이동 103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보관하였다.
차임 연체로 보증금이 계속 공제되어 D에서 방을 빼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2010. 8. 27.경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관 보관을 의뢰하면서 6개월치 보관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며, 피고 C은 피고 B가 운영하는 F창고에 그 보관을 위탁하였다.
D은 6개월이 지난 뒤 몇 달치 보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 보관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나. 이처럼 D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이고, 피고 C은 임의로 피고 B에게 장물인 위 물건의 보관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B는 장물을 보관하고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그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5,7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D이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