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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나113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18행의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①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의 총 영업적자 중 188,952,543원(= 총 비용 중 337,461,343원 - 총 매출액 148,508,800원) 및 ②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952,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총 153,920,000원(= 가맹점 개설로 인한 손해액 85,520,000원 이 사건 음식점 폐업 후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손해액 64,000,000원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등 철거비용 4,4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8행의 “그러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2015. 1.부터 2015. 6.경까지의 매출자료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를 “그러나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18. 7. 9.자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D’의 과세표준 매출이 147,193,636원이었으므로 월 평균 24,532,272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은 G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제공하였고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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