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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3:50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취객이 택시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내가 누 군지 알고 내리라고 하냐

”라고 하며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대학생으로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도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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