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3:24 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F이 다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어깨 쇄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관을 찾아가 사 죄의 뜻을 표시한 점, 유형력의 행사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