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이 베이 지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52,56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회사의 자금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3,990원의 회사 자금이 결제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 횡령 금액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