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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6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6. 말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 11. 27. 주식회사 이 베이 코리아로부터 구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고 구직자 채용 시 주식회사 이 베이 코리아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015. 12. 말경 주식회사 이 베이 코리아 G9 본부 MD 팀 부문에 구직자 E을 추천하고, 2016. 2. 초경 같은 회사 스포츠 CM 부문에 같은 구직자를 추천하고, 2016. 2. 중순경 같은 회사 제휴 영업 부문에 같은 구직자를 추천하는 외에 하나아이엔 에스, 에스 오일, 홈 플러스 주식회사 등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직자를 추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자료( 수사기록 16~106 쪽)

1. 합의서( 수시기록 142~1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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