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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인터넷 온라인 영어 강의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에 입사하여 2014. 12. 경부터 재무팀장을 맡아 피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 ㆍ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사채 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리금이 계속 늘어나고 채권자들 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 강의 환불 요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만든 후 피해 회사 대표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회사 금융계좌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 인증서와 OPT 카드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 1.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강의 환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합계 73,324,400원을 이체한 후 사채 빚 상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강의 환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지출 결의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8.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출 결의 서 파일에 일 금란에 ‘ 이십삼만 구천’ ‘ ₩239,000’, 결재란에 ‘2015 년 1월 5일’, 지출 란에 ‘2015 년 1월 5일’, 부서란에 ‘CS’, 성 명란에 ‘F’, 적요 내 역란에 ‘1 년 프리 패스’, 비고란에 ‘ 우리 G, H’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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