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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0:40경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그 차에 동승한 I(남, 31세)은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G, I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가 않다.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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