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주차장에서 B을 목검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실은 B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여 처벌을 경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폭행합의서, 피해자 B, 가해자 A, 2013. 3. 삼산 세이브존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