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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4고정120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갑과 을은 갑이 E에게 가지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117728호 판결문에 기한 채권 중 173,000,000원을 을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7690호의 사건을 원활히 처리, 종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작성된 2012. 2. 1.자 합의서의 제2항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 서류심사후 결정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변조하고, 이를 2013. 6.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745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95면)

1. 합의서(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보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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