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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11. 선고 2017누3396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7누3396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20.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C(D 대표, 이하 'D'라고 한다), E(F 대표, 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 3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BED PLATE)1)'와 '프레임 박스(FRAME BOX)2)'의 제조를 위탁하였다(D, F, G의 실제 사업주는 모두 E이다).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1) 원고의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명)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단위: 백만 원)

다.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현황(단위: 백만 원)

1)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거래내용,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의존도는 아래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전체 작업과정은 ① 철판 절단 → ② 소조립(SUB ASSEMBLY) → ③ 대조립(MAINASSEMBLY) → ④ 용접 검사 → ⑤ 열처리 → ⑥ 도장 → ⑦ 출하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은 대부분 대조립 작업으로서 하위 작업 공정은 ① 취부(가용접) → ② 본용접 → ③ 사상 작업으로 구분된다. 취부는 소조립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모아서 대조립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용접 작업이고, 본용접은 취부를 통해 가조립된 몸체를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이며, 사상 작업은 용접 작업된 부위를 다듬는 작업을 의미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6. 12. 20.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결 B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제5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①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D와 2012. 2.경 '2012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43개 품목의 단가를 2011년 계약 단가에 비하여 인하하였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2. 7.부터 2013. 1.까지 인하된 단가로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인하 및 인하된 대금 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라고 한다)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구 하도급법3)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G와 2015. 3.경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별지 5 기재와 같이 2015. 4.부터 2015. 12.까지 인하된 단가로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인하 및 인하된 대금 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라고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별지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2012. 7.부터 2015. 7.까지 LINE QC4) 운영에 따른 검사인력의 인건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공제 행위(이하 '이 사건 감액행위'라고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1, 2 각 결정행위 및 이 사건 감액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 2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는 2013. 1.경 종료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가 아니라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의 취지 및 법체계상 이 사건 제1 결정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정한 단가가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신법인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를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정한 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② 원고는 D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단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49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 조정이 있었다고 사실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따라 단가가 인하된 품목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6개 품목으로서 그중 별지 2 기재 품목과 일치하는 것은 8개 품목에 불과하다. 피고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신구법 적용의 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하도급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는 2013. 1.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대하여 2013. 1.경 시행 중이던 구 하도급법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결정된 단가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단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의결서(갑 제1호증)에서 해당 부분 관련 법규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이라고 기재하여 구 하도급법을 적용함을 표시하고서도 그 하단에 개정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의결서에 '관련 법규정'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심사보고서(15쪽)에서 이 부분 관련 법규정으로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의결서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라고 표시하는 한편 그 하단에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4호 제1항,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 결정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요건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③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결정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원고가 D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고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그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요청에 따라 위 두 회사에 공급하는 베드 플레이트, 프레임 박스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였고, 2012년초에도 위 품목들의 납품단가를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5% ~ 3.5%(평균 2.8%), 에스티엑스중공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 ~ 8.8%(평균 2.7%) 각 인하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7. D와 최초로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 27. D를 포함하여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를 생산하는 4개 수급사업자(D, H, I, J)에게 단가 인하가 필요한 품목을 정리한 단가표를 배포하였다.

(3) D는 2012.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목 : 2012년도 저속 제관품 제작단가 계약 협의 (안)

2) 최근 조선경기의 불황과 물량감소로 인한 원가절감 및 품질, 생산향상이 어느 해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2012년도의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상기 저속제관 단가 NEGO 협의에 앞서 당사에서도 각종 제세공과 및 소모품비 등 체납

및 부채로 어려운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품질향상으로 상기부채정리를 2012년은 안정을 도모하여 해결

코져 계획을 세웠으나 모체인 대기업에서 단가 NEGO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각 업체 소

견 및 단가 NEGO 의향서를 제출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레 생각합니다.

3) 하지만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

과 같이 당초 불합리한 선 조치 (안)과 최종, 모체의 NEGO 조정 (안)을 제출하오니 검토

후 선처를 바랍니다.

별첨 : 2012년도 단가 조정 (안) 1부

원가 산출 근거 1부

제목 : 2012년도 단가 조정 (안)

저속엔진 원가산출근거

(생략)

(4) 원고는 2012. 2. 4. D에게 '2012년 구매기본계약 변경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같은 해 2. 6.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첨부된 제작단가표에는 '5S35ME-B 베드 플레이트' 등 161개 품목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161개 품목에는 별지 2 기재 49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별지 2 기재 단가와 위 제작단가표의 단가는 동일하다. 위 제작단가표 중 43개 품목(별지 2 기재의 43개 인하 품목과 동일)의 단가는 2011년 단가보다 인하되었고, 6개 품목(별지 2 기재의 6개 인상 품목과 동일)의 단가는 2011년 단가보다 인상되었다. 이 어 원고는 D와 위 제작단가표의 단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2012. 2. 1.자로 기재된 '2012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이사 K은 2016. 5.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별지 2 기재와 같이 49개 품목의 단가를 조정하여 인상 건 포함하여 평균 12.8%의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 3 기재와 같이 9,019,000원(부가세 미포함)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 그리고 단가가 인상된 품목 중 4개 품목은 기존 단가가 너무 낮아 수급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단가를 현실화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D의 실제 사업주인 E는 2016. 7. 28.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표를 제공하였고, 그 외 단가인하에 대한 근거자료, 인하율 산정 내역자료 등을 D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D 등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한 차례 제출받았으나 그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 당시 신규 설비도입 등의 사유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거나, 제작비용이 감소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 ㉱ D는 원고의 단가인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근로자 임금을 동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계속 인상해주었다. ㉲ 2012년도 수주 물량은 2011년도 수주 물량과 비교하여 비슷하였거나 감소하였는데, 원고의 단가 인하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호증, 을 제1, 2, 3, 4, 9, 12,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2년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원고에게 전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었고, 원고의 2011년 매출액(84,718,000,000원)은 D의 2010년 매출액(457,000,000원)의 약 185배에 달하는 등 원고와 D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원고의 D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고려하면, D로서는 원고의 단가 인하 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② 원고와 D는 2011. 10. 27.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최초 계약 체결시부터 약 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2. 1. 27.경 하도급대금 인하를 요청하였다.

③ D가 2012. 2. 1. 원고에게 제출한 의견은 단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D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근거로 2012년도 단가가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D는 원고에게 2012. 2. 1.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 원고가 2012. 2. 4. D에게 발송한 '2012년 구매기본계약 변경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된 제작단가표는, 그후 원고와 D가 체결한 '2012년 구매기본계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단가가 인하된 품목은 43개인 반면 단가가 인상된 품목은 6개에 불과하며, 더욱이 단가가 인상된 품목 6개 중 4개는 기존 단가가 너무 낮아 수급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단가를 현실화한 경우였다.

⑤ D의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2012. 2.경 신규 설비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인건비가 감소하는 등 베드 플레이트와 프레임 박스의 제작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2) 위 (1)항의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정한 하도급대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49개 품목에 대한 2012년도 단가를 조정하면서 '50MC 이하 전년도 금액 동결, 나머지는 NEGO 금액의 1/2 분담'이라는 D의 2012. 2. 1.자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3개 품목의 단가를 품목별로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인상 건 포함 인상 건 포함하여 평균 12.8%의 단가 인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 위 평균 인하율 12.8%는 원고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 및 에스티엑스중공업과 사이에 정한 도급단가 인하율(전년도 대비 각각 평균 2.8%와 2.7%의 인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③ 원고가 2011. 10. 27.경 D와 최초로 하도급계약(2011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와 D 사이에 일반적인 거래 단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단가로 계약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선박엔진용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 제조 관련 업계에서 신규 설비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인건비가 감소하는 등 제작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D와 사이에 단가인하한 품목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3 기재 16개 품목 중 8개 품목만이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가 결정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와 사이에 별지 2 기재 중 위 43개 품목에 관하여 합의 없이 단가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와 2012. 2. 1.자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2 기재 중 위 43개 품목의 단가를 D와 합의 없이 낮은 단가로 인하하였다.

(2) 별지 3 기재 16개 품목 중 5S60MC-C-S 베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를 제외한 15개 품목은 품명, 품번, 기존 단가 적용금액, 합의 단가 적용금액이 별지 2 기재 품목의 그것과 일치한다. 별지 3 기재의 위 15개 품목의 내역은 원고가 2012. 7.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2012년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D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은 베드 플레이트와 프레임 박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내역이다.

(3) 별지 3 기재 품목 중 5S60MC-C-S 베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는 기존 단가 적용금액이 2,380.420원, 지급액이 1,843,090원으로서 2012. 2. 1.자 구매기본계약서에 첨부된 제작단가표에 이와 일치하는 제품이 없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원고와 D의 '2011년 구매기본계약' 체결에서 5S60MC-C 베드 플레이트의 단가는 서브(소조립) 2,380,420원, 메인(대조립) 9,473,100원으로 정해진 사실, ㉯ 별지 2 기재의 5S60MC-C-S 베드 플레이트의 경우 기존단가 9,473,100원이 8,396,310원으로 인하된 사실, ㉰ 원고 이사 K이 2016. 5. 25. 이 사건 제1 결정행위 등에 관한 확인서에 D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내역으로 별지 2를, D에 대한 하도급대금 인하 내역으로 별지 3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별지 3에 5S60MC-C-S 베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를 기존단가 2,380,420원에서 인하된 1,843,09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 D가 주로 대조립(MAIN) 작업을 하던 관계로 2012년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제작단가표에 소조립(SUB) 작업의 단가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년 구매기본계약에 따라 D와 거래하면서 2012년 8월경 5S60MC-C-S 베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을 D로부터 공급받고 기존 단가 2,380,420원을 1,843,090원으로 D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단가인하도 결국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중 위 43개 품목에 관한 가격 인하 행위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인하한 단가 등에 따라 D와 실제 거래상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으로 별지 3 기재의 16개 거래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5항)을 산정하였다. 5S60MC-C-S 배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가 별지 2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5S60MC-C-S 베드 플레이트(품번 DASI0089)가 이 사건 제1 결정행위에 동반하여 D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어 공급되고 그에 따라 감액된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결정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작업공정의 특성, 4개의 수급사업자(G, J, H, L)는 동일·유사한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급사업체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를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조선업계가 심한 불황이었으며, 원고도 발주자인 현대중공업 등의 요구에 따라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였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를 통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 원고의 위 단가인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 에스티엑스중공업 등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에스티엑스중공업 등에 공급하는 베드 플레이트, 프레임 박스 등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였고, 2015. 1.경에도 현대중공업에 공급하는 위 제품들의 납품단가를 전년도 대비 6.9% ~ 11.4%(평균 8.1%), 에스티엑스중공업에 공급하는 위 제품들의 납품단가를 1.0% ~ 24.9%(평균 6.9%) 각 인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8.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를 제작하는 수급사업자 G, J, H, L에 대한 2015년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60MC∙58T 이하는 2014년 계약가 대비 단가 10% 인하, 70MC∙62U 이상은 2014년 계약가 대비 단가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2015년 원가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위 4개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단가가 60MC 이하 10%, 70MC 이상 15% 각 인하된 제작단가표를 첨부하여 '2015년 제작생산팀 저속제작단가 관련 회신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송하면서 2015. 2. 3.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수급사업자 J, H 등5)은 2015. 1. 30. 원고에게 '2014년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SUB 동결, A'SSY 2% 인하, 70MC 이상은 SUB 2%, A'SSY 4% 인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수급사업자 L는 원고에게 'SUB는 관리운영상 포기, ASS'Y는 60MC 이상 5% 인하, 70MC 이상 7% 인하, 62T 이하 동결, 62T 이상 5% 인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6. 위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최초 단가 인하안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 2015년 2ST 제관품 사내제작 계약체결의 건

2. 2015년 2ST BP&FB 제작품 사내제작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코저 통보하오니 검토

하시어 계약체결 기한 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1) 2015년 사내제작 단가인하요율(2014년 계약단가 대비)

2) 단가인하 배경

2014년 ~ 2015년 엔진 MAKER인 현대중공업, 에스티엑스중공업, 두산엔진의 제작비 인하

요구가 10%를 상회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사

내제작비 및 사외 구매품의 단가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3)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4) 계약요청일자: 2015년 2월 24일(화)

마) 원고는 2015. 3. 1. 별지 4 기재와 같이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2015년 단가를 2014년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의 비율로 인하(7G80ME-C 베드 플레이트의 경우 29.0%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G와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4 기재와 같이 69개 품목에 대하여 7.0%의 인하율이, 75개 품목에 대하여 10.0%의 인하율이, 1개 품목에 대하여 29.0%의 인하율이 각 적용되었다.

바) 원고가 2015. 3. 18. 작성한 '2015년 원가절감 추진실적 집계표(제작생산팀)'에는 '위 4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2015년 단가를 2014년 단가 대비 SUB는 전기 종 5%, ASS'Y는 50MC 이하 7%, 60MC 이상 10%를 각 인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G의 대표이사인 E는 2016. 7. 28. 이 사건 제2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 원고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표와 문서에 인하율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단가인하에 대한 근거자료, 인하율 산정 내역자료 등을 G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G 등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한 차례 제출받은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제품 중에는 단가를 동결 또는 인상해야 하는 것도 있었음에도 무조건 인하하였다, ㉰ 원고는 60MC 이하, 70MC 이상, SUB 작업 3가지로 나누어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5, 6, 7, 8, 9, 12, 17, 18,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는 일률적 비율(규격 60MC 이하 7%, 70MC 이상 10%)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제2 결정행위에 의하여 단가가 인하된 145개 품목들은 구분(품목), 기존 단가 및 중량이 모두 다르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 28. G 등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나 2015. 2. 16. 위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수정된 인하안을 통보할 때뿐만 아니라 2015. 3. 1. G와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규격이 60MC 이하, 70MC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품목을 분류한 후 그 분류에 따라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였다(다만 원고는 G와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7G80ME-C 베드 플레이트는 전년도 대비 29%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③ 원고는 위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분류기준 및 인하율에 따라 2015년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G, J, H는 동결부터 4% 인하까지, L는 동결부터 7% 인하까지 각기 경영 형편에 따라 단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G 외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도 G와 동일한 분류기준 및 인하율에 따라 2015년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2 결정행위의 대상인 145개 품목의 구분(품목), 기존단가 및 중량이 모두 상이함에도 원고는 개별 품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규격 60MC 이하, 70MC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하여 품목을 분류한 후, 분류에 따라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분류기준 및 인하율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G 대표이사인 E도 '원고는 60MC 이하, 70MC 이상, SUB 작업 3가지로 나누어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원고는 개별 품목의 특성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이 정한 분류기준 및 일률적 비율에 따라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에스티엑스중공업 등 발주처들이 납품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정은 G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단일 기준에 의하여 품목을 분류한 후 일정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② 위 4개 수급사업자들은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인건비 지출 상황,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정도, 발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 여부 등 경영 상황이 다를 것이며, L는 G 등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 다른 인하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위 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분류 기준 및 인하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5. 2. 16. 통보한 인하율에 따라 2015년의 단가가 결정된 점 등 2015년 단가 결정 과정 및 E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가인하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와 G 등 수급사업자들이 단가 인하의 기준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감액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LINE QC는 수급사업자들의 귀책으로 인한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LINE QC 운영에 따른 검사인력의 인건비(이하 'LINE QC 인건비'라고 한다)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대신하여 2012. 7.부터 2015. 7.까지의 LINE QC 인건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위 채권을 공제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부터 2009. 7.까지 및 2010. 7.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프레임 박스 및 베드 플레이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하여 LINE QC 제도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한국기술검사원을 통하여 LINE QC 운영을 위한 인력(검사원)을 직접 고용하였고, 위 검사원들은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LINE QC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9,5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하도급대금만 지급하였다(이는 별지 6 기재 내역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다)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각 구매기본계약에는 LINE QC에 관한 규정 및 LINE QC 인건비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2012. 2. 1. 원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을 제3호증의 1)에는 'LINE QC 및 가공 후 M/T A/S 비용공제를 업체 자율적 해결, 독립성 유지토록 선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수급사업자 J, D, H, I는 2012. 9. 22. LINE QC 검사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며, 위 검사원에 대한 인건비 월 3,900,000원을 J와 D가 각 1,000,000원, H와 I가 각 500,000원, 원고가 900,000원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실제 사업주인 E는 2016. 5. 31. 피고에게 '㉮ 원고와 제작업체 사이에 검사 SCOPE는 원고에 있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 LINE QC와 별도로 F에서 품질관리 요원으로 선임된 담당자가 제품 제작완료 후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검사 신청을 하면, 원고 측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모기업 검사를 거쳐 합격이 되면 납품을 하였다(F은 모든 제품을 체크 시트를 작성하여 원고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LINE QC는 체크시트를 작성할 수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 원고는 LINE QC 를 시행하면서 LINE QC 인력은 원고가 일용직을 체용하여 그 임금은 제작업체에 부담시키겠다고 업체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실시하였다, ㉱ LINE QC 인력은 제작이 잘못된 것을 공정 진행 중에 발견한 경우가 없었고, 원고는 모기업에 공정검사를 하고 있다는 홍보용 및 사장님 보고용으로만 활용하였다. ㉲ 시행 모순 때문에 제작업체들은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으므로 없애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였다(회의시수차례 건의하였고, 2012년 3월에는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 ㉳ 동종업계의 타 업체들은 제작업체가 LINE QC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 이사 K은 2016. 5. 24. '2012. 9. 22.자 인원조정 합의서 이외에 LINE QC 인건비 분담비율, 분담기준, 분담사유 등이 명시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제도 운용 필요성에 대해 F 등과 논의한 주간회의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 4, 7, 13, 14, 20, 21,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INE QC 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LINE QC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각 구매기본계약에는 LINE QC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에게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LINE QC 폐지를 수차례 건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LINE QC 운영 및 LINE QC 인건비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LINE QC 인건비를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갑 제12, 13호증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소속의 품질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체크시트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제작된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LINE QC와 별도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LINE Q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LINE QC 검사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LINE QC 인건비를 부담하면서도 LINE QC 운영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INE QC 인건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LINE QC 검사원 한 명을 감원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2012. 9. 22. LINE QC 검사원을 한 명으로 감원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하여, D가 LINE QC 검사원 한 명의 인건비를 진정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완성하여 납품하는 제조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수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원고의 업무이다. LINE QC는 사전 제작단계에서 미리 불량 등을 점검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제조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자체 검사 과정과 별도로 원고가 도입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원고의 목적물에 대한 검수 업무의 일부이다.

4) 소결론

LINE QC 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LINE QC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9,5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이 사건 감액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가 모두 위법함을 전제로 과징금 점수 및 부과기준율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 중 하나만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더라도 과징금 점수 및 부과기준율이 달라져서 과징금 액수가 달라질 것이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가 중소기업자인 점, 과징금이 원고가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점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반기간별로 적용되는 고시가 다르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및 위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유지한다. 다만 원고가 중소기업자인 점,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적고 위반금액의 비율(약 2.2%)이 높지 않은 점, 조선업종의 장기불황 등 시장상황이 어려운 점,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및 법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 294,516,000원의 70%를 감경한 후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88,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3) 원고의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위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 중 하나의 행위라도 위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528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 유형 및 횟수,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한 점, ③ 과징금의 액수(88,000,000원)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로 얻은 이익(78,559,896원 = 이 사건 제1 결정행위로 얻은 이익 9,019,090원 + 이 사건 제2 결정행위로 얻은 이익 30,040,806원 + 이 사건 감액행위로 얻은 이익 39,500,000원)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초과액수가 약 10,000,000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70%를 감경한 점, 원고의 매출액이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주석

1) 선박 엔진을 선체에 고정시키는 하부 구성품으로서 엔진에 공급된 각종 윤활유가 사용된 후 저장되는 곳

2) 베드 플레이트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엔진의 크랭크 케이스 역할을 함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부분 행위에 구 하도급법(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4) 원고가 운영한 LINE QC는 제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채용한 검사인력을 수급사업자의 생산라인에 배치하여 제작 공정에서 불량 발생 여부를 검사하게 한 제도이다.

5) D의 실제 운영자인 E는 원고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M(대표 E)"의 이름으로 위 의견서에 기명날인하였다(을 제8호증).

6)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 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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