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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848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이모이다.

나. 원고는 C의 인천축산농협 계좌(D)로 2013. 2. 18. 7,000,000원, 같은 해

5. 16.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3,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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