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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16 2014가합5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신청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지급명령결정 후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27. 원고의 통장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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