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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2. 20. 2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회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공단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1. 00:31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익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매우 더듬고 보행 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1경부터 01:12경까지 약 4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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