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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노19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3년 8월)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D종중과 합의하고, AG조합에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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