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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8 2018나1138
상호 및 상표 등 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원고 C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로부터 ‘브랜드사업 부문’과 ‘신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예비적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A’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회사 분할 과정에서 원고 C의 표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원고 A에 승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C의 청구와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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