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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2549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D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대여금 2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였고, 원고들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인 피고 D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에게 2006. 1. 23.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사이에 합계 2억 8,2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16. 1. 23. I의 계좌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4. 19.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23. 원고 A의 계좌를 통해 1억 1,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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