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3.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방실 내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함께 여관에 들어간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4:35경 의정부시 E 구두수선 박스 내에서, 피해자 F가 스마트 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G병원 3층 원스톱센터 내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쇼파에 놓아두고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3. 19:14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바지와 조끼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옷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바지와 조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11:4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백화점 3층 L 매장에서, 시가 5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