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친동생인 J은 자신의 딸인 D를 사업자로 ‘G’이라는 음식점을, 자신의 아들인 I를 사업자로 ‘H’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각 음식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G 및 H 음식점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와 D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2014. 2. 19. 별지 1 대여금약정서와 같이 G, H과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J, D, I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하고, 원고 회사의 J, D, I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위 J, D, I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위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은 원고 회사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연대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4. J, D, I와 사이에 “원고가 2014. 2. 19. J, D, I에게 1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액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증서 2014년 제130호,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과 D의 관계 1) 원고 B은 2013. 10. 21. J, D와 사이에 J, D가 발행한 액면금 21,44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3년 제4592호, 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 B은 2013. 12. 31. “J, D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J, D는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B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503호로 제2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1,44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L에 대한 아래 라.
항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