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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3:08경 충남 서산시 B여관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가 평소 경찰에 대해 반감이 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네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 05:35경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유치장 1호실 출입문 안쪽 쿠션커버, 화장실 벽면 쿠션커버를 물어뜯은 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치장 출입문 및 화장실 쿠션커버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영상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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