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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단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4: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내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고 의뢰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싸우고 와서 기분이 나쁘다, 일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5:00경 위 편의점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H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29세)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난 어차피 금방 나온다, 나오면 너네 다 죽일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I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07:4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면회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39세)로부터 유치장 임감절차를 집행 받으면서 피고인의 손에 묻은 피를 위 장소 벽면에 칠하여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이것 못 놔, 병신 새끼야, 검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 눈알을 빼버리기 전에 놔라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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