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살인의 범의까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등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것이 발단이 되어 주위에 떨어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흉곽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무릇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살인의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