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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2:04 경 부산 강서고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2011. 12. 12. 14:10 경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 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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