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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고정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07:24 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농협 하나로 삼거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같은 해

5. 27. 13:40 경 서산시 음암면 서해로 성 암 대교 400m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도로 교통법위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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