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고정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07:24 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농협 하나로 삼거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같은 해
5. 27. 13:40 경 서산시 음암면 서해로 성 암 대교 400m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도로 교통법위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