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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2가합27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66,000,000원, 원고 B에게 18,063,100원, 원고 나라건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계약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대금 (원, 부가세 별도)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12. 5. 4. 설비공사 2012. 5. 4.부터 2012. 10. 31.까지 793,800,000 A 2012. 6. 16. 조적, 미장, 방수공사 2012. 6. 16.부터 2012. 12. 30.까지 640,000,000 B 2012. 7. 10. 에어컨 공사 2012. 7. 10.부터 2012. 12. 30.까지 418,000,000 나라건설 주식회사 2012. 7. 16. 계단부 공사 2012. 7. 16.부터 2012. 12. 30.까지 720,000,000 주식회사 아미예건 2012.7.7. 드라이비트 공사 2012. 7. 7.부터 2012. 12. 30.까지 855,000,000 주식회사 제삼스틸 2012.7.16. 지붕금속 공사 2012. 7. 16.부터 2012. 12. 30.까지 1,390,000,000 난간 공사 73,000,000 주식회사 다전스톤 2012. 7. 7. 타일 공사 2012. 7. 7.부터 2012. 12. 30.까지 680,000,000 2012. 7. 16. 인테리어 공사 2012. 7. 16.부터 2012. 12. 30.까지 1,800,000,000 석공사 557,000,000 C 2012. 6. 18. 가설자재 임대 및 설치 공사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등 일대에 ‘E’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공사 이행 등 원고들이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12. 9.경 위 ‘E’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신축공사 중단 때까지의 원고들의 기성금이, 원고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66,000,000원을, 원고 A는 33,000,000원을, 원고 B는 18,063,100원을, 원고 나라건설 주식회사는 14,96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아미예건은 36,3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다전스톤은 67,284,000원을 각 초과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제삼스틸은 342,790,800원, 원고 C는 79,774,200원에 달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제삼스틸은 위 신축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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