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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54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73,556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6,500...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원고 A’이라고 함)는 2016. 1. 13. 제주시 J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함) 신축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공사금액 21억 9,000만원, 지체상금율 1/1000, 공사 기간 2016. 1. 15.부터 2016. 9. 30.까지)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들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A이 이 사건 호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호텔 공사 도중 용천수 발견으로 공사 일시 중단 2016. 9. 28. 준공기일을 2017. 11. 30.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21억 7,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내부 인테리어(페인트, 도배, 타일 등 각종 마감) 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제외하여, 원고 A이 골조 공사를 끝내면 피고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여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함(을제2호증의2) 2017. 4. 16. 원고 A은 2017. 6. 10.까지 이 사건 호텔이 사용승인 되도록 약속하고 그때까지의 지체상금을 1억원으로 합의, 2017. 6. 10. 이후 지체상금도 지급 약속(을제3호증의1) 2017. 9. 21. 준공기일을 2017. 10. 31.로 변경하는 계약 체결(을제2호증의3) 2017. 9. 22. 원고 A은 피고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고, 2017. 4. 16.자 각서(을제3호증의1)는 무효로 하기로 함, 지체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2017. 12. 31.까지 원고 A이 지급하기로 함(을제3호증의2), 2017. 10. 19.자 합의서(갑제8호증)도 같은 내용임 2017. 11. 7. 원고 A이 골조 공사를 끝내고 피고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회사(K)의 공사 책임자 L이 ‘2017. 11. 7.까지 공사를 완료 못하니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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