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0. 07: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 우리 끼리 싸우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G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 G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일행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소란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면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 및 조사에 응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