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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먹던 양주병을 위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3경 위 E 내에서 "남자 손님이 만취하여 옆 테이블과 싸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가게 내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23:0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A을 따라 들어와 위 지구대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지구대를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사이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면서 지구대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관공서 주치소란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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